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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 동조·교사했다면 함께 처벌 가능해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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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보호자들의 방문이 어려워진 틈을 타 일부 요양원이 간호조무사 등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요양원에서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벌어진다는 제보가 잇따라 경찰과 지자체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요양원은 일반 요양시설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 행위를 해선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금지된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말, 1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방의 한 요양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요양원은 입소자가 발열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데려가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감기약만 줬으며 입소자의 사망 원인을 숨기다가 뒤늦게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촉탁의가 수 년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데다 권한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항생제 주사를 놓았다는 증언까지 제기되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직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즉, 몇몇 요양원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처럼 요양원 내부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수액주사를 놓았거나 L-tube라 불리는 관 등을 식도에 삽입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펼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가담한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모의하거나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 시술을 교사한 의사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행위는 자칫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형사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무면허의료행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던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다소 조절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 행정, 민사 등 여러 부문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홀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과도한 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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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